소방전기실기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회로

작성일: 2026-06-01 15:08:26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이런식으로 또는 내용중 하나만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2026-06-02 08:32:19

안녕하세요. 회원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관련 기출문제에서 '또는'으로 연결된 항목 중 하나만 골라서 기입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실기 시험의 채점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법령에 명시된 핵심 회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또는'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장소(혹은 장치) 중 어느 곳에 설치된 회로이든 감시제어반에서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 명확하게 서술해도 핵심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감점 없이 만점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