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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실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보정계수
- 작성자
- skarnd325
- 작성일
- 2026-03-30 06:42:53
- No.
- 188864
- 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 페이지
- 505p
- 번호/내용
- 15번
- 강사명
- 이창선
전역방출방식이고 일산화탄소저장실은 표면화재이며 설계농도가 34% 이상으로서 보정계수는 1.9로 한다. 일산화탄소저장실의 방호구역체적은 32
일산화탄소저장실의 소화약제저장량은 Q = 32 x 1 x 1.9(보정계수) = 60.8kg 이거 아닌가요?
해설에서는 Q = 32 x 1 = 32kg(최저한도 45kg), Q = 45kg x 1.9 = 85.5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화약제저장량을 구하고 보정계수를 곱하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 공식에서 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정계수는 산출된 기본 약제량 전체에 대해 곱해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기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양'이 있는 경우, 계산값이 이보다 작다면 최저한도 수치를 먼저 확정한 후 보정계수를 곱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님 방식대로 32 x 1 x 1.9 = 60.8kg으로 계산해버리면,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기준(최저한도)을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일단 해당 체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약제량(최저한도 포함)을 확보한 뒤, 설계농도가 높을 경우 그 확보된 양에 비례해서 약제를 더 추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