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전기설비실, 케이블실, 서고 체적당 소요 약제량과 개구부 가산량 기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래 전역방출방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체적당 소요 약제량 기준 내용인
방호구역 체적 45 미만 일 때 체적당 소요 약제량 1kg, 소화약제 최소 저장량 45kg, 개구부 가산량 5kg 등 이 조건이 적용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9-15 08:24:51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역방출방식은 표면화재와 심부화재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이 전기설비실, 케이블실, 서고, 모피창고이면 심부화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심부화재는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소화약제량이 정해집니다.
실기 이론서가 있으시면 이론서를 참고하시고 이론서가 없으시면 화재안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